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 등 신규 건보적용 및 전이성 폐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건보확대
보건복지부는 22년 2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 등을 의결하였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22년 3월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 등 3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 조스파타정 40mg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 루타테라주 :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 레시노원주 등(5개 품목) : 골관절염 치료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 제약사 | 상한금액 |
조스파타정40밀리그램 (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 214,100원, 40mg/정 |
루타테라주 (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 |
한국노바티스(주) | 22,104,660원, 50mg/병 |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 (디비닐설폰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과 히알루론산나트륨액의 4:1 w/w 혼합겔) |
유영제약(주) 등 5개사 | 41,800원, 2mL/관 |
면역항암제 건보확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주), 17년 8월~)'는 22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보험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 편평세포 병용요법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1차 치료제 : 단독요법, 비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 편평세포 병용요법 : 키트루다+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면역항암제
종양세포에 대항하는 인체 고유의 면역력을 높여 암 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치료제
제품명(성분명) | 제약사명 | 상한금액 |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 한국엠에스디(주) | 2,107,642원, 4ml/병 |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되었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되어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3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과 기존 1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신규 3가지 약제)
조스파타정 40밀리그램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2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루타테라주
식약처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유통 공급하여 보험급여 중(21년 3월 1일)이며, 한국노바티스(주)가 정식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 및 공급 예정(22년 3월 1일)
-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9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4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레시노원주 등
- 골관절염 치료제 등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