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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의료서비스 지원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비의료기관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 비의료적 상담 교육 서비스를 인증하는 제도

by 레아포스트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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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7월 1일부터 모집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6월 28일 16시에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1군(만성질환 관리형)
  • 2군(생활습관 개선형)
  • 3군(건강정보 제공형)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 및 기업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과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하여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대면, 비대면 동시 진행)하고, 인증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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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만성질병 관리형

의료인의 판단, 지도, 감독, 의뢰에 따른 환자건강관리(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교육/상담 지원(환자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서비스 등

  • 예시 : 앱을 통해 자가측정기록 모니터링, 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 안내, 생활습관지도, 투약관리 등 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단,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범위 내에서 의뢰한 내용에 한함

 

생활습관 개선형

질병 치료목적이 아닌 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 조언, 모니터링 등의 건강관리서비스

  • 예시 : 심박수, 수면패턴 등 생체정보, 혈압/혈당 정보를 환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운동 및 식생활 등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

 

건강정보 제공형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나 정보(질환 발생 비율, 질환의 증상 등), 이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성분, 효능, 부작용 등 단순 정보 안내 서비스

  • 예시 : 사용자가 입력한 건강정보(혈압, 혈당, 비만도 등)가 정상범위에 해당하는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알려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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