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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3

항암치료의 종류와 효과, 부작용 및 영양관리 필요성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전신에 퍼져있는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이다.암 종류에 따라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여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완치는 힘들지만 암세포 전이를 막거나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하여 진행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종양의 크기를 줄여 이로 인한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또한, 항암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수술이나 방사선치료와 함게 사용할 수 있다. 항암치료의 종류 및 치료과정암의 종류, 치료 목적(완치, 조절, 완화),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항암제 치료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항암제는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육 또는 피하주사, 경구복용도 있다.항암제 치료기간은 치료 목적에 따라 다르며, 수술이나 방.. 2024. 6. 1.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등 급여 확대(22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는 22년 4월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등 급여 확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티쎈트릭주((주)한국로슈, 18년 1월~)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22년 5월부터 확대된다. 티쎈트릭주는 다음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현행 비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등재(18년 1월부터) 소세포폐암(20년 8월부터) 급여확대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티쎈트릭주 + 아바스틴주(.. 2022. 10. 13.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등의 의료인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년 11월 25일,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였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18년 2월부터 지원해 온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하고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연면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약 13.9만명의 연명의료중단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2022년는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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