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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27

임신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정부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동안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 2024년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입덧약 치료제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이다.지난해 5월, 난임 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를 진행하였다.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태아 당 100만 원 지원) 중 입덧약 구입(단가 2,000원, 3.. 2024. 5. 31.
식약처, 경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주(레카네맙)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에자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신약 '레켐비주(레카네맙)'를 5월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레켐비주레켐비주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 장애나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치료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의약품이다.알츠하이머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진 뇌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감소시켜 인지기능 소실 등 질병 진행을 늦춘다. 다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참고로 식약처는 환자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약가 평가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레켐비주 허가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결과를 심평원과 미리 공유하였다고 밝혔다.허가-급여평가 연계품목허가 전,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 2024. 5. 27.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급여 적용으로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2024년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성분명 :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유방암의 경우,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되었으며, 국내 4050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하여,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로 혁신 가치를 인정하고 신속한 급여 등재를 추진하였다.또한 위암의 경.. 2024. 5. 2.
봄철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등 항히스타민제 대표적인 부작용 졸음 등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를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히스타민제'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다. 구분 내용 알레르기성 비염 꽃가루, 진드기, 동물의 털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인체 내 면역반응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남 히스타민 외부 자극에 대해 인체가 빠르게 방어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 일반의약품은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문의..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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