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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by 레아포스트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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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중증진료 기능 강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50%(기존 44%)로 높였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하였다.

 

중증치료 기반 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유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력과 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를 신설하였다.

 

필수진료과목 기준 강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예비평가(4개 지표) 도입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한 환자안전 강화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선정하였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6기) 평가지표로의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절대평가

(지정기준 미 충족시 탈락)

진료 기능
-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교육 기능
- 레지던트 수련병원

인력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

시설
-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 시설규격 준수
- 성인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에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 진료 등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 충족(3명(의료인2명)→6명(의료인3명))
-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장비
-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graphy)는 품질검사기관검사결과 '적합'

환자 구성 상태
-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34% 이상
- 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2% 이하
-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7% 이하

의료 서비스 수준
- 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상대평가

(진료권역 신청기관이 소요병상 수를 초과한 경우 적용, 평가결과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 104점 만점)

환자 구성 상태 및 회송체계(50%)
-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34%~50%를 6점~10점으로 배분)
- 의원중점외래질병 비율 (7%~2%를 6점~10점으로 배분)
- 경증 회송률 (0.1%~3%를 6점~10점으로 배분)

인력(30%)
- 의사
   -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명 이하 6점~4명 이하 10점)
   -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병상당 수 0명 초과~1명을 0.5점~1점, 팀구성 현황 1형~3형을 0.3점~1점)
- 간호사
   -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3명 이하 6점~1.9명 이하 10점)

교육기능(10%)
-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과목당 1점, 6과목 6점~10과목 10점)
-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영역 평가 결과

의료 서비스 수준(5%)
- 5개 영역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 표준등급 충족 항목 수 또는 환산점수 적용

공공성(5%)
-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8%~10%를 1점~2점)
-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0.8%~1%를 1점~2점)
- 코로나19 참여 기여도(코로나19 중증(2021년) 및 준중증이상(2022년) 환자 진료실적)

가점항목
- 연간 3개 이상 간호대학과의 간호 실습 교육 협약 여부(2점)
- 환자구성비율 관련 입원중증환자(2점)(중증응급질환 비율 6%~35%를 0.6점~1점으로 배분, 희귀질환 비율 0.4~1.3%를 0.6점~1점으로 배분)

감점항목
-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5점)

예비평가

제5기 평가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차기 지정과 평가 지표로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항목임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 전국 의료기관 대비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용한 중증 소아응급환자 규모(=중증 소아응급환자 표준화 진료량) 및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 대비 해당 기관에서 수용한 중증 소아응급환자 규모(=필수의료 지역친화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 전국 의료기관 대비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용한 중증응급환자 규모(=중증응급환자 표준화 진료량) 및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 대비 해당 기관에서 수용한 중증응급환자 규모(=필수의료 지역친화도)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처치, 수술, 시술 또는 입원)를 제공한 비율

간호교육전담인력 확보율
- 병상규모별 간호교육 여력 측정
- 병상규모별 배치된 교육전담인력 인원수에 따라 차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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