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질환 MRI1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진료비 : 1,891억 원(2018년) → 1조 8476억 ..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