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명탕1 기억력 개선 등 수능 관련 식품, 의약품 불법 부당 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과 의약품 등을 불법 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 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2022.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