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DHD2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을 8월 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3년 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하였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 항목 세부기준 기간 3개월 초과 처방 및 투약한 경우 대상질환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목적을 벗어나 처방.. 2023. 9. 4. 기억력 개선 등 수능 관련 식품, 의약품 불법 부당 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과 의약품 등을 불법 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 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2022.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