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ctv1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운영 시행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었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의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