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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 32명, 의사 4명, 방사선사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192개 지역 내 25가구씩 총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 조사기간 :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21일, 매주 4개 지역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정신건강, 삶의 질, 의료이용
- 음식 및 식품 섭취, 식생활, 식품안정성
- 조사방법 : 이동검진차량 내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인터넷)
특히, 2024년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인 건강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등을 도입하였다.
구분 | 주요내용 |
골밀도검사 | 40세 이상, 전신, 대퇴, 요추 부위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확인 |
생활기능조사 | 65세 이상, 상/하지 신체기능, 일상 및 사회생활 기능 관련 10개 문항 면접조사 |
폐기능검사 | 40세 이상, 노력성 폐활량, 호기량 측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
질병관리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2024년부터 도입한 골밀도검사 및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절차
- 접수 및 동의
- 탈의 및 소변검사
- 구강검사
- 신체계측
- 혈압 및 맥박측정
- 체성분검사
- 시력검사
- 악력검사
- 골밀도검사
- 폐기능검사
- 혈액검사
- 건강설문조사
- 영양조사
- 답례품 증정
조사내용
- 대상 : 매년 192개 조사구,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 방법 :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한 면접 및 검진, 연중조사
- 항목 :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영양섭취, 만성질환 등 약 400개
구분 | 주요내용 |
검진 |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구강질환, 근력, 체성분검사, 폐기능검사, 골밀도검사 등 |
건강설문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안전의식, 질병이환,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손상,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 가구조사 |
영양 | 결식, 외식, 동반식사, 영양지식, 식이보충제, 수유․이유 현황 등 식생활, 식품안정성, 음식 및 식품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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