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나 판매한 홈페이지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 및 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 및 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과 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었다.
의약품으로 오인 및 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이나 혼동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혼동 광고
기타 소비자 기만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소비자 기만 광고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 육모, 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 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으며,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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