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와 3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여,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금년 대비 각각 2배(20억 원 → 43억 원), 3배(9천 명 →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약중독감시 : 1년간 농약중독경험에 대한 평가
-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 방사선촬영, 문진과 진찰, 예방상담
- 골절 위험도 평가 : 골밀도검사와 골절위험인자 검토, 예방상담
-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 : 발병위험평가, 예방상담
- 폐활량검사 : 분진노출과 폐질환 발생 감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농작업성 유병률 감소 및 의료비용 절감
- 만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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