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 효과이 있다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및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및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이다.
치매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뇌 영양제', '#치매에 좋은 영양제' 등 광고
관절염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퇴행성관절염',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 등 광고
당뇨병
'당뇨병',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당뇨병, 다이어트', '혈당 관리~',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 광고
천식
'기관지 천식', '면역, 감상선, 천식~', '기침 천식 완화', '천식에, 비염에, 가래에, 기침에~', '#감기에 좋은 차', '#비염에 좋은~' 등 광고
위염 등
'위염', '장염형~', '역류성 위염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염~', '코로나19', '#식도염', '#위장병', '#위건강~' 등 광고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협력하여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식품 등은 질병치료, 예방 등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다.
-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안전나라에서 자세한 정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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