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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22년 9월부터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 로비큐아정 :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 앰갤러티 :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 제약사명 | 상한금액 |
로비큐아정 25mg, 100mg(롤라티닙) | 한국화이자제약㈜ | 52,819원/25mg/정 158,457원/100mg/정 |
앰겔러티120mg/ml 프리필드펜주 앰겔러티120mg/ml 프리필드시린지주 (갈카네주맙) |
한국릴리(유) | 295,250원/120mg/펜 295,250원/120mg/관 |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
로비큐아정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100mg기준)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9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앰갤러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8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1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22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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