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덧약1 임신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정부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동안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 2024년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입덧약 치료제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이다.지난해 5월, 난임 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를 진행하였다.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태아 당 100만 원 지원) 중 입덧약 구입(단가 2,000원, 3.. 2024.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