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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

임신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by 레아포스트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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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동안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 2024년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입덧약 치료제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이다.
지난해 5월, 난임 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를 진행하였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태아 당 100만 원 지원) 중 입덧약 구입(단가 2,000원, 3정/1일 복용 시 18만 원/월)에 지출하여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상한금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하여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비고
디클렉틴장용정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현대약품(주) 1,303원/정 최초 허가
프리렉틴장용정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한화제약(주) 1,175원/정 후발약제
(제네릭)
디너지아장용정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신풍제약(주) 1,175원/정
마미렉틴장용정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동국제약(주) 1,175원/정
이지모닝장용정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주)보령바이오파마 1,175원/정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2,000명으로 추정하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30일 기준) 18만 원 소요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5만 원(1,303원/정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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