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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1년 11월 25일,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였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18년 2월부터 지원해 온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하고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연면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약 13.9만명의 연명의료중단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2022년는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이번 수가 개정 및 본사업 전환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171개소, 요양병원 74개소 등 총 317개소 의료기관 제도 참여 중이다.
참여 대상기관 확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
의학적 시술 기준에 따른 참여
구분 | 기존 참여 기준 | 참여 기준 개선안 |
의학적 시술 기준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의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중 의학적 시술이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 |
인력 기준 | 담당자 교육 불필요 | 담당자 교육 필요 |
인력기준에 따른 참여
구분 | 기존 참여 기준 | 참여 기준 개선안 |
인력기준에 따른 참여 | - 연명의료지원팀(1급 사회복지사 포함) - 제도 관련 교육 수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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