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혈액투석1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등의 의료인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년 11월 25일,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였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18년 2월부터 지원해 온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하고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연면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약 13.9만명의 연명의료중단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2022년는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 2022.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