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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성분명 :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의 경우,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되었으며, 국내 4050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하여,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로 혁신 가치를 인정하고 신속한 급여 등재를 추진하였다.
또한 위암의 경우,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되었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제품명(성분명) | 제약사명 | 상한금액 |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0.107g/1병) | 한국다이이찌산쿄(주) | 1,43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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