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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의료지원(일반)18

기억력 개선 등 수능 관련 식품, 의약품 불법 부당 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과 의약품 등을 불법 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 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2022. 10. 17.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의견수렴, 임종기 환자 외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안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1일까지 14일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140만 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만들고.. 2022. 10. 12.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등의 의료인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년 11월 25일,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였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18년 2월부터 지원해 온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하고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연면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약 13.9만명의 연명의료중단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2022년는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 2022. 10. 12.
헌혈 시 헌혈자의 주요 혈액검사 항목 등 헌혈은 자기 몸에서 여유로 가지고 있는 혈액을 나눠주는 것으로 헌혈 전 적혈구 내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하고, 연간 헌혈 횟수도 제한하는 등 헌혈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헌혈자는 혈액형검사, ABS(비예기 항체),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HTLV 항체, 매독항체, ALT(간기능검사), 총단백 검사 등 혈액 기본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헌혈 후 헌혈증서를 발급받고, 추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헌혈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된다. 아울러, 헌혈의 집과 헌혈카페에서 헌혈 후 감사품을 받는 대신 소정액을 기부하는 헌혈기부권을 선택하는 경우, 생명나눔에 물적 나눔을 더할 수 있으며, ..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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