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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년 4월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등 급여 확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티쎈트릭주((주)한국로슈, 18년 1월~)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22년 5월부터 확대된다. 티쎈트릭주는 다음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구분 | 주요내용 |
현행 | 비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등재(18년 1월부터) |
소세포폐암(20년 8월부터) | |
급여확대 |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
티쎈트릭주 + 아바스틴주(간세포암 기준)
또한,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600만 원이였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3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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