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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등 급여 확대(22년 5월부터)

by 레아포스트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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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년 4월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등 급여 확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티쎈트릭주((주)한국로슈, 18년 1월~)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22년 5월부터 확대된다. 티쎈트릭주는 다음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현행 비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등재(18년 1월부터)
소세포폐암(20년 8월부터)
급여확대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티쎈트릭주 + 아바스틴주(간세포암 기준)

또한,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600만 원이였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3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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